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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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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축제다모여라 2023. 10.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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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취업서비스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지원서비스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취업지원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