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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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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축제다모여라 2023. 9.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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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보다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일은 그다지 긴 편이 아니어서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과 가입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신청일 및 지급일

1. 신청일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3 11 중으로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 국내 거주자(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구원의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에 연간 소득이5천만 원이상인 자녀가 없는 경우

 

(2023년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금액 기준)

 

( 2023년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재산합계액 기준 )

 

 

 

 

 

재산요건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징려금 재산요건)

 

 

2. 장려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신청할 있습니다.

 

(장려장려금 재산요건)

 

제외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3년 이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
  • 외국인인 경우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구원의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에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자녀가 없는 경우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자동화하여 신청 편의성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3년간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