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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보다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일은 그다지 긴 편이 아니어서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과 가입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3년 11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려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자동화하여 신청 편의성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3년간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