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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대학교 3학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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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축제다모여라 2023. 8.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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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인데요.

300만 원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이니,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방법과 가입여부 안내를 보시고 손쉽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신청 홈페이지 안내)

 

 

 

국민내일 배움 카드발급절차

우선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인데요.

 

1.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약 10분 내외 소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2 구직등록(실업자인 경우에 해당)을 우선 진행하게 됩니다.

 

2. 발급신청서 작성 (약 10분 내외 소요)

•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 신청인 정보, 실물카드 정보, 지원대상 구분, 첨부서류 첨부 등

 

3.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약 10분 내외 소요)

• 최종 신청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발급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 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발급 신청 전 확인사항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필수)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을 위한 제도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하는데요.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 발급 신청 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희망하는 분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워크넷 구직등록은 신청자의 구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경우,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 • 지원 • 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3.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유희사항까지 확인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실물카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청관할관서를 작성하신 후 최종 발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훈련기간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