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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양육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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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축제다모여라 2023. 9.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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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30만 원의 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매월1일부터 15일까지 인데요. 총 20,000명의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지원해 조기마감 예상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부터 가입여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1. 지급방식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

 

2. 신청방법

  •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제외대상

  •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지 않는 가구
  • 조부모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조부모가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가해자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가구
  • 조부모가 아동복지법 42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