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손주를돌보는할머니·할아버지에게월 30만 원의 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시는엄마아빠의육아부담을덜어주고, 최근늘어난조부모돌봄의가치를인정하는차원에서이번사업을마련했습니다. 지원신청은매월1일부터 15일까지 인데요. 총 20,000명의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지원해 조기마감 예상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부터 가입여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1. 지급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민간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
2.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범위는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거주하는경우에도육아조력자로활동이가능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제외대상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지 않는 가구
조부모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조부모가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가해자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