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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달력을 살펴보면 유독 많은빨간 날이 보이는데요. 특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은 공휴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달력에는 표시되지 않은 숨은 휴일도 은근히 많은데요. 그래서 공무원, 은행, 어린이집 등의 운영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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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면서도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휴일인데요. 이는 근로자의 날이 다른 공휴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경우가 있어서이거나, 특정 달력에서는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국내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날로,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열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정 휴일로,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구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요일도 법정 휴일로 분류되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임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기대되는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날은 휴일 달력에서 빨간 날로 표시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날로, 어린이날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취급되며, 이를 나타내기 위해 휴일 달력에서 빨간 날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데요. 추가로 남은 다른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