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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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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축제다모여라 2023. 8.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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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자산선형 지원사업인데요.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 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부터 가입여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디딤씨앗 통장 홈페이지 안내)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2.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 서비스(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신청 자격 확인

디딤씨앗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아동   

2.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
  • 보호자 인적사항
  • 가구 소득·재산 정보
  • 심사 및 통장 발급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아동은 협약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4.저축 및 정부 지원

통장을 발급받은 아동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는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1회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28세 미만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023년 신규선정 대상: 만 12세 17세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4.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합니다.

매칭 및 정리

1.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2.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통장을 해지하고, 적립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자금은 학자금, 취업·창업, 주거마련, 결혼 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