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이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각시·도에서시행하고 있는 아동자산선형 지원사업인데요.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 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부터 가입여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2.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지자체)지원은만 18세미만까지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 서비스(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신청 자격 확인
디딤씨앗통장신청자격은다음과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아동
2.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가구 소득·재산 정보
심사 및 통장 발급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아동은 협약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4.저축 및 정부 지원
통장을 발급받은 아동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는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1회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28세 미만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023년 신규선정 대상: 만 12세 17세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도해당가정이중위소득 40%를초과해도계속지원합니다.
4.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