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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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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축제다모여라 2023. 8.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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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제도인데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새로워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입 여부 안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안내)

 

 

바우처 지원금액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및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1.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2. 사용기간

(출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 받으시고 따뜻한 겨울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