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는에너지취약계층의에너지비용부담을줄이고, 국민모두가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된 제도인데요 제도인데요. 2008년부터시행되어올해로 15년째를맞이했습니다. 2023년 새로워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입 여부 안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및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1.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2.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