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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 가능한 위험요인은 도로·교통, 시설물, 자연재해,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가을철은 태풍,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재난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
시설물, 자연재해, 생활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위험요인이 신속히 조치되어
재난 예방에 기여한 경우, 우수신고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상금 상한액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영종대교 통행료가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되어,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부터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므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도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천시민의 경우 3곳의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됩니다. 인천시민은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영 종대교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인하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 진료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1만 8천여 명입니다.
위탁병원은 현재 전국 6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국 1140곳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에 대한 진료비까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수준은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또는 본인이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하면,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이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주택화재경보를 신규 설치하거나 고장난 경우 교체 또는 재설치해 드립니다.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과 대학이 보유한 기술 539건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기술나눔 주요 특허로는 OLED용 철·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LNG 충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기술나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나눔 사업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