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가2024년부터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만 0세의경우월 100만원으로인상되고, 만1세의 경우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부모급여의지급기간이만 1세까지로확대됩니다. 2023년기준, 200만 명이 신청하여, 지난해 기준 약, 30만 건증가한수치로서 많은 이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대상자
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대상자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부모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중한명이라도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120%이하인경우
2024년부모급여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동의 주민등록본,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모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동의 주민등록본,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모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아동의 주민등록본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소득증명서
아동이 가구원인 확인서(주민센터에서 발급)
부모의소득및재산증명서(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등에서발급)
소득증명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연금 또는 기초연금 지급명세서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지급명세서
해당연도의과세표준확정신고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명세서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
외국인인경우, 국내거주신분을증명하는서류
유의사항
부모급여는 부모 1인당 월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 2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부모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