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zilla/5.0 (compatible; Yeti/1.1; +https://naver.me/spd)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 신생아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카테고리 없음

by 축제다모여라 2023. 12. 7. 16:41

본문

 

 

 

새롭게 태어난 생명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4년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혜택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2024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공고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정보 확인하기)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보

 

 

 

 

시행기간 2024 1 1 ~ 2025 12 31
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
혜택 최초 1 500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주택을 취득할 취득세를 500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는 1.1%, 4.5 이하의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495 이하 됩니다. 라서, 4.5 이하의 집을 매수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취득세 감면을 100% 받을 있습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해당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신청 기간 잔금일로부터 60 이내
대상 주택 신규 취득 주택 또는 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 이내 출산한 주택
주택 요건 1 가구 1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

 

 

 

 

다른 지원제도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임산부 혜택 총정리 <최소 1800만 원 혜택 제공>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최소 1800만 원의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 중

feb281.com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만1세의 경우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부모급여의 지급 기간이 만 1세까지

feb281.com

 

 

 

신생아 특례 대출, 무려 금리 1% 대상 및 정보 알아보기

정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시 대출과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신생

feb28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