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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태어난 생명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4년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혜택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공고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 |
혜택 |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는 1.1%로, 4.5억 이하의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495만 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4.5억 이하의 집을 매수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취득세 감면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대상 주택 | 신규 취득 주택 또는 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주택 |
주택 요건 | 1 가구 1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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